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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국회의 아동·청소년의性보호에관한법률안, 신중검토 해야 신상공개등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위헌적 소지 있어 수정필요 지적 2010.05.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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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
국회의 아동·청소년의性보호에관한법률안, 신중검토 해야
신상공개등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위헌적 소지 있어 수정필요 지적


'아동·청소년의性보호에관한법률안'중 性을 매매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토록 한 규정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회의 朴相千 의원등 국회의원 1백5명은 지난달4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매매 중개자는 물론 이를 사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의 대상이된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2회이상 작성해 관보게재등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토록(안 제19조제1항) 하고 있는데, 계도문에는 범법자의 성명·연령·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해 공개하여야 한다(안 제19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중 성적 자기결정권등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안에서 아동 및 청소년은 19세미만의 남녀를 말한다(안 제2조제1항)고 밝히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은 14세 미만으로 규정(형법 제9조)하고 있으며, 남녀가 각각 만 18세와 16세이면 결혼도 할 수 있도록 규정(민법 제807조)돼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급격히 타락해 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안을 제안한 처지는 이해하지만 엄밀히 말해 과잉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만능주의에 따른 것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법조계에서는 13세미만의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으므로 차라리 대상자의 나이를 14세미만으로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법률안 형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대법원도 '관련 법률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안 제6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8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자인 경우에는 형법 보다 형량이 가볍게돼 문제라는 것이다.
법률안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형태에 관해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법 제24조제3항이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됨에도, 위 조항의 폐지를 담고 있는 이 법률안대로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이 상향되지만, 19세 이상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이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정신적·육체적 발육상태에 별반 차이가 없는 그 연령대의 1년의 차이를 두고 위와 같이 상당한 형량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 등을 당한 19세 이상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감소돼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문제점은 이 법률안이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기존 법률에서의 미성년자의 연령과 다른 연령을 규정한데서 연유하므로 이에 관하여 통일적인 규정 마련이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법률안 제11조(아동·청소년 연령의 지정)와 관련, 과실로 인해 19세 미만인지 모르고 저지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실에 관한 형법상의 이론에 비추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것. 과실범의 미수범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미수범을 처벌하는 법률안 규정과 상충하게 되며, 또한 신체적으로 조숙한 아동·청소년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과실로 인하여 19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던 자에게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아니라 형량이 대폭 상향된 이 법률안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외에도 형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위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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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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