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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몰래카메라 꼼짝 마!…불법음란물 유포하면 징역 7년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이르면 5월 중 적용 2010.05.06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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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꼼짝 마!…불법음란물 유포하면 징역 7년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이르면 5월 중 적용
2005년 01월 27일 (목) 10:13:18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디지털 캠코더나 휴대폰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이른바 ‘몰래카메라’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음란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중형에 처하게 된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등 25명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불법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6일 회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촬영·반포·판매·임대·전시 또는 상영한 자’로 확대했다.

특히 이 같은 불법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자 뿐만 아니라 판매나 유포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어서 몰래카메라의 무차별적인 불법 유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이보다 더 큰 촬영물의 시중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이르면 5월 중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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