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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서울행정법원, "성희롱에 해당… 정직처분 적법" 2013.05.27 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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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하자, 보고파♥' 여직원에 쓸데없는 문자보내면
서울행정법원, "성희롱에 해당… 정직처분 적법"


동료 여직원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공무원을 정직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4일 법무부 소속 공무원 A(49)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A씨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동료 여직원과 외부 강사 7명에게 "데이트 하자", "밖에서 점심 같이 하자", "남자친구 있어?" 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더 낮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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