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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매매 여성 약점 이용해 강간한 20대 실형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6월…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 바라” 2010.05.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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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약점 이용해 강간한 20대 실형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6월…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 바라”
2010년 01월 04일 (월) 14:57:58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매매를 하려던 여성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여성을 모텔로 끌어들인 후 강간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28)씨는 지난 9월2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S(30,여)씨에게 대가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한 뒤 “지금 현금이 없으니 나중에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S씨가 성관계를 거부부하고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K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욕설을 하며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든 다음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한 뒤 강간했다.

결국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유인한 후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행ㆍ편집인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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