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흥접대를 한 뒤 성매매 등을 하도록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충남 아산시 온천동 일대의 집창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S(56)씨는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청소년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접대를 하도록 하고, 또 손님들과 성매매 등을 하도록 알선하다가 적발돼 지난 2월 아산시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S씨는 접객원 중 한 명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고용했고, 인근 유흥주점도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유독 자신의 유흥주점만을 골라 단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영업허가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S씨가 아산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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