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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변태’ 유흥주점으로 억대 챙기던 업주 철퇴 김영훈 판사, 실형과 고액 벌금에, 수익 1억 6281만원 전부 추징 2010.05.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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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유흥주점으로 억대 챙기던 업주 철퇴
김영훈 판사, 실형과 고액 벌금에, 수익 1억 6281만원 전부 추징
2008년 10월 02일 (목) 15:45:19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로 하도록 시키며 억대의 수익을 챙긴 30대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뿐만 아니라 업주가 챙긴 수익 모두를 추징하고, 벌금도 1000만원이나 선고하며 단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 2월8일부터 7월28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객실 4개, 내실 1개 등을 갖춘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26명을 고용한 뒤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신고식 명목으로 옷을 모두 벗고 노래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

또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해 남자 손님의 XX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1회당 9만원을 받는 등 총 1813회에 걸쳐 1억 6281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영훈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1억 6281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는 유흥주점 등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음란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음란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행ㆍ편집인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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