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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애인대행 사이트 범죄 사각지대?…‘발바리’ 표적 5년 복역 후 출소한 지 3개월도 안 돼 3명 강간…항소심 중형 2010.05.06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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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대행 사이트 범죄 사각지대?…‘발바리’ 표적
5년 복역 후 출소한 지 3개월도 안 돼 3명 강간…항소심 중형
2008년 09월 10일 (수) 10:20:11 김상영 기자 jlist@naver.com

인터넷 애인대형 사이트가 성범죄 피해의 사각지대로 노출돼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알몸사진을 찍고, 또 변태적인 방법으로 3주 사이에 3명의 여성들을 강간한 파렴치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3)씨는 2002년 3월 강간치상 혐의로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7월26일 출소했다.

그럼에도 서씨는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0월7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모 백화점 앞에서 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25·여)씨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신천동에 있는 한 교회 옆 골목길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다음 서씨는 준비한 흉기를 A씨의 목에 들이대며 “속옷까지 옷을 모두 벗어”라고 협박해 옷을 벗게 했다. 이어 욕설을 하며 “웃으며 V자를 해. 내 맘에 들 때까지 계속 사진을 찍을 테니까”라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알몸을 촬영했다.

또한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A씨의 양손을 묶고, 입에도 붙인 다음, 손으로 A씨의 가슴 등 중요부위를 강제로 추행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서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흉기로 A씨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해 조수석 밑으로 고개를 숙이도록 한 상태에서 서울 삼전동에 있는 방죽 밑 노상으로 차량을 운전해 갔다.

그러고는 “내 차는 대포차이고, 휴대폰은 대포폰이라 신고해도 소용없다. 나는 감방에 갔다 와 겁날 게 없다. 너를 죽여야 할 지 보내줘야 할지 고민이다.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A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런 다음 은행과 카드사에 전화해 예금잔액 및 현금서비스 한도를 확인해 봤으나 잔액과 한도가 얼마 되지 않자, 서씨는 A씨에게 “너도 나처럼 돈이 없구나”라며 지갑을 돌려줬다.

서씨는 그러면서 “내가 5년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 원래 내가 여자 비디오 찍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강제로 비디오를 찍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나를 강도강간으로 신고해서 내 인생을 망쳤다. 집도 풍비박산 됐다. 그래서 너희 같은 여자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라고 전과를 말하며 협박했다.

계속 서씨에게 끌려 다니며 이 같은 위협적인 말을 들은 A씨는 겁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서씨는 A씨를 강간한 후 풀어줬다.

◈ 성기 애무하는 모습 촬영

서씨는 또 지난해 10월8일 역시 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B(26·여)씨를 서울 수서동에서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도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옆 골목길로 갔다.

그러고는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B씨의 옷을 벗게 한 다음, 준비한 청테이프로 양손을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인 뒤 조수석 밑에 고개를 숙이게 한 상태에서 성남으로 갔다.

서씨는 B씨의 가방을 뒤졌으나 돈이 없자 “돈도 없고 지금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한번 줄래”라며 “기념사진을 찍어야 한다. 웃으며 V자를 해라”고 협박했다.

겁을 잔뜩 먹은 B씨는 서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서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가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과 알몸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고는 강간했다.

이후 서씨는 자신의 전과 사실을 알리며 B씨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구입한 여성용 자위기구를 B씨의 중요부위를 넣어 성폭행하는 등 강간했다.

뿐만 아니라 서씨는 지난해 10월29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C(29·여)씨에게는 “말을 듣지 않으면 아들의 학교에 너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며 강간했다.

◈ “징역 10년…변태적 범행”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자, 서씨는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고소한 후 추가수사를 우려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나중에 피해자들의 통장에 30만원을 입금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서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만나 흉기로 위협하면서 금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알몸 등을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들이 성매매 여성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여성들의 속성이나 약점을 노려 그들을 범행대상으로 골라 금품을 빼앗고, 강제로 변태적인 방법의 성관계를 가진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5년간 복역하고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행ㆍ편집인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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