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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우수 경찰관…알고 보니 미성년자와 성매매 “해임 정당…경찰 신뢰 현저히 훼손하는 등 파급효과 커” 2010.05.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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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경찰관…알고 보니 미성년자와 성매매
“해임 정당…경찰 신뢰 현저히 훼손하는 등 파급효과 커”
2008년 04월 11일 (금) 08:58:28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10대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90년 경찰관이 된 최OO(41)씨는 지난해 5월1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6·여)양과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날 부산 대연동에 있는 H모텔에서 10만원을 주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한달 가량 지난 6월14일 경찰에 신고한 A양은 경찰조사에서 “채팅방에서 스물 한 살이라고 소개했으나, 화장도 하지 않고 추리닝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씨는 “A양이 조금 어려 보였지만 머리가 길고 파마를 했으며, 스물 한 살이라고 말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최씨가 감경해 줄 것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 지난해 9월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했다.

또한 형사 입건된 최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약식명령을 통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최씨는 16년 7월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4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성실하고 유능한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충격은 컸다.

실제로 최씨가 “해임 처분은 징계가 너무 과중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동료 경찰관 293명과 이웃주민 150명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해 최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정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최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또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조사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금품을 주고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이 성매수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등 대내외적인 파급효과도 크다”며 “따라서 원고가 수 차례 표창을 받았고, 미혼으로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일반인과 어울려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4회의 특별교양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행ㆍ편집인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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