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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매매 미성년자와 술 마신 얼빠진 경찰 엄벌 김기영 판사, 부양 가족 배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0.05.0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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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성년자와 술 마신 얼빠진 경찰 엄벌
김기영 판사, 부양 가족 배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04월 09일 (수) 10:36:38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성매매 혐의로 자신이 단속한 여성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며 자신의 술자리에 동석시킨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H경찰서 소속으로 성매매사건 등의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정OO(33)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역삼동에서 A양을 성매매 혐의로 단속해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런데 정씨는 다음날 보강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A양을 경찰서로 불러냈다. 경찰서 현관 앞에서 A양을 만나 정씨는 “남자친구한테 성매매 사실을 알릴까? 부모님한테 알릴까?”라고 말하는 한편, “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하며 성매매 사실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했다.

또한 정씨는 수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A양의 휴대폰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귀가토록 한 후, A양에게 전화해 “휴대폰을 돌려줄 테니 나오라”고 말하며 밤 12시에 만난 뒤 새벽 1시 40분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술자리에 동석시켰다.

한편 정씨는 A양을 성매매로 단속하고도 상대 남성들을 입건해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

결국 정씨는 직무유기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성매매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거나, 주위에 성매매 사실을 알려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정 무렵에 나오게 하고, 이후 자신의 개인적인 술자리에 동석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수사대상자에게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고, 수사업무를 다하지 않아 범죄의 죄질이 불량해 징역형에 처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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