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이발하러 온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대딸)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발소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박OO(42)씨는 2005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청주시 서문동에서 이발소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이발소에 찾아온 손님의 머리를 깎은 뒤 아내로 하여금 짧은 치마와 가슴이 드러나는 티셔츠를 입고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주도록 했다.
이때 박씨의 아내는 손님의 성기를 주무르거나 자위행위를 대신 해 준 뒤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이때부터 지난 1월까지 71회에 걸쳐 51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17만원도 함께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배우자가 성매매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아울러 아내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