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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아내는 출산 진통 중…남편은 여고생 강간 중 징역 15년…“범행동기 비열하고, 결과도 참혹한데 반성도 안 해” 2010.05.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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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출산 진통 중…남편은 여고생 강간 중
징역 15년…“범행동기 비열하고, 결과도 참혹한데 반성도 안 해”
2008년 04월 01일 (화) 10:35:49 김상영 기자 jlist@naver.com

아내의 출산을 하루 앞두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외진 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회사원 지OO(29)씨는 지난해 9월1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여·17)양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데이트를 했다.

이날 지씨는 A양을 강간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서울 김포공항 외곽 담장 바로 옆 농로로 데려갔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A양은 때마침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온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양은 다급한 목소리로 “아빠 도와줘”라고 말했고, 당황한 지씨는 곧바로 휴대폰을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하고 힘으로 제압한 뒤 A양을 강간했다.

이후 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A양을 차에서 끌어내려 농로 옆에 있는 농수로로 끌고 가 던져 버렸다. 경찰에 붙잡힌 지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으나, 나중에는 범행을 부인했다.

지씨는 “20만원 주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성관계 직후 A양이 처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해 당시 출산이 임박한 처가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마침 A양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 순간 흥분해 목을 조른 것이지 강간 또는 살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돈을 받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변사체로 발견 당시 처음 성경험을 한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정액도 닦아내지 못하고 팬티조차 입지 않은 채 피고인의 처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가 출산을 하기 바로 하루 전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나이 어린 여학생을 강간하고, 또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농수로에 던져 버렸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지극히 비열하고, 피해결과 또한 참혹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해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라며 강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004년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3세의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성매매 대가로 준 돈을 다시 빼앗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잔혹하기는 하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 하에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는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행ㆍ편집인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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