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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택시 안에서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법정구속 대구지법 “공공운수업 종사자들에게 경종…징역 6월” 2010.05.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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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법정구속
대구지법 “공공운수업 종사자들에게 경종…징역 6월”
2008년 01월 14일 (월) 11:52:00 조형진 기자 cho7696@lawissue.co.kr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여고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고, 또 “용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한하는 듯한 말로 희롱까지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개인택시운전기사 윤OO(54)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9시 40분경 대구 지저동 감자탕 골목에서 A(여, 18)양을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에 가는 동안 “요새 일하는 것 있어. 내가 용돈 10만원 줄까”라며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윤씨는 A양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했고, A양이 거부하자 윤씨는 “전에 아가씨는 만지게 해줬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기분이 너무 상한 A양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택시와 같은 공공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에 경종을 울린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30살 이상 어린 방어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라는 점까지 감안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피고인은 ‘용돈을 주겠다’는 등 성매매를 제안하는 듯한 말도 여러 차례 하는 등 피해자를 언어적으로 희롱까지 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공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린 것으로써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꾸짖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추행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기 전에 중단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없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범죄가 계속 발생할 경우 일반인들이 느끼게 될 불안감과 그로 인해 지출될 사회적 비용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행ㆍ편집인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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