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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택시비 대신 내주고 성관계도 성매매 서울중앙지법, 무죄 선고한 1심 깨고 벌금 100만원 2010.05.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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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대신 내주고 성관계도 성매매
서울중앙지법, 무죄 선고한 1심 깨고 벌금 100만원
2007년 06월 01일 (금) 02:32:43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택시비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도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OO(37)씨는 지난해 1월초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A(여·17)양과 채팅을 하다가 전화통화로 이어졌고, 이들은 서로 사귀자고 하면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가출해 서울에 있던 A양은 수원에 살고 있는 선씨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갔고, 선씨는 A양의 택시비 4만 5,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A양은 선씨가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자신의 것이 아닌 훔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23살의 성인으로 행세했다.

이후 A양은 물건을 훔치고 폭력을 가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수첩에 적혀 있던 휴대폰 번호 중 ‘짱’이 누구이냐는 추궁에 선씨라고 말했다. A양은 또 선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엄상섭 판사는 지난 1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A양과 채팅으로 대화 도중 서로 사귀자고 이야기를 했던 사실과 택시비의 성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택시비 지급이 성행위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엄 판사는 “‘잠자리의 제공’은 편의제공으로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지난 22일 선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A양의 택시비 4만 5,000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A양은 택시비 지급채무를 면하게 됐고, 또 A양은 성관계를 맺고 자신이 잠잘 곳을 해결해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A양과 만난 경위 등에 비춰 성교행위 대가의 일부로 택시비를 지급하고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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