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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빗나간 우정'..여친 성폭행 방조한 10대 징역 4년 2012.12.05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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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5일 여자친구를 친구가 성폭행하도록 놔둔 혐의(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ㆍ고지 10년을 선고했다.

A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B(19)군은 징역 6년, 신상정보공개ㆍ고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서로 연락을 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초범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3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술집에서 B군, 여자친구 C(19)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양이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나도 네 여자친구와 자고 싶다"는 B군의 전화를 받고 모텔 방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비워 성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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