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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매매 ‘선수’ 공무원, 항소심서 크게 감형 대전고법, 징역 8년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3년 선고 2010.05.06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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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선수’ 공무원, 항소심서 크게 감형
대전고법, 징역 8년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3년 선고
2007년 05월 14일 (월) 14:08:42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중·고등학교 여학생들과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자신의 직장 상사와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지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량이 크게 줄었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왔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충남의 한 군청 공무원인 김OO(35)씨는 2003년 4월 서산에 있는 한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14,여)양에게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김씨는 지난해 4월에도 역시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7,여)양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은 뒤 14만원을 건네는 등 7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모두 17회에 걸쳐 성을 매수했다.

그 중에는 12살 여중생도 있었으며, 김씨는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후 2만원에서 10만원의 용돈을 건넸다.

이 뿐만 아니다. 김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학생에게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직장 상사 등과도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기까지 했다. 김씨의 범행은 2004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 3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3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당시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여중생부터 여고생에 이르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수 등을 반복해 왔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까지 아무런 거리낌없이 성매수 행위를 하도록 권유해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춰, 죄질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 특히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장기간 격리·수용시킬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져,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김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으로 크게 낮춰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4년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에 걸쳐 7명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성매수를 하고,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까지 소개해 성매수 행위를 권유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성 집착이 강해 처에게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는 등 성생활에 문제가 생기자, 적은 돈으로 손쉽게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성 도착적 습벽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피고인을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커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해왔고, 비록 성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렀으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지는 않았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행ㆍ편집인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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