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법무법인서울 성행위 목적으로 청소년 만나기만 해도 처벌 청소년위원회, 한국판 ‘그루밍’ 처벌 제도 도입 2010.05.06 2054
첨부파일 :
성행위 목적으로 청소년 만나기만 해도 처벌
청소년위원회, 한국판 ‘그루밍’ 처벌 제도 도입
2007년 04월 24일 (화) 17:39:29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청소년과 성행위를 갖지 않더라도 성행위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혹해 만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그루밍’ 처벌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성인들만 처벌할 수 있다.

‘그루밍’(Grooming)은 영국에서 2003년 도입한 것으로 성행위 목적을 갖고 미성년자를 만나려고 시도하거나 이동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법.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24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인이 청소년과 성행위를 갖지 않더라도 청소년을 유혹해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청소년 성매매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판 그루밍 도입을 시사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를 위해 다음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내외 사례조사와 채팅사이트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성행위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만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날 청소년 성범죄자 485명의 신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성범죄자 485명 가운데 남성이 483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도 8명이 포함돼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103명, 30대 145명, 40대 122명, 50대 이상 115명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용직 노동자가 54명으로 뒤를 이었고, 회사원 48명, 자영업자 47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공개대상자 가운데는 목사, 복싱코치, 국악인, 철학관 운영, 매니지먼트 대표, 사진작가, 사업가 등도 있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함께 생활하고 보호책임이 있는 교사와 학원강사 등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개대상자 중에도 26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주고있다.

아울러 성매수 범죄는 13∼15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성매매 경로는 82% 이상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행ㆍ편집인 : 신종철


[이전] 성매매 ‘선수’ 공무원, 항소심서 크게 감형 대전고법, 징역 8년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3년 선고
[다음] 웃긴 40대 성매수범…“내가 준 화대 돌려 줘” 항소심 법원도 엄벌, 보호관찰 조건으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