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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재정신청사건 공소유지, 검사에서 변호사로" 법사위, 개정안 심의 착수 2012.11.16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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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사건 공소유지, 검사에서 변호사로"
법사위, 개정안 심의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가 지난 5일 현재 검사가 맡고 있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변호사에게 맡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이원욱 의원 등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의원 10명이 발의했다. 이들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는 변호사가 했으나 2007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유지의 주체가 검사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사가 공소유지를 맡게된 이후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 하단 관련기사 >

형소법 개정안에는 △재정신청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사건으로 확대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 △재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 중에서 선임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어 기각결정했을 때에는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어 공소제기 결정했을 때에는 불복 금지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채영권 기자 cha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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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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