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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명예훼손 대상 '공적인물' 구체적 기준마련 필요 2012.10.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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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대상 '공적인물' 구체적 기준마련 필요
형사법연구회서 제기
'인지도' 기준으로 예외적 면책 범위 확대는 매우 위험
'표현의 자유' 범위 내 침해행위 위법성 인정 엄격해야


형법상 명예훼손 판단과 관련해 ‘공적 인물’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당한 공적 관심사’나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제한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진(33·사법연수원 40기)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대검 형사법연구회 월례회에서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고찰’를 주제로 발표하며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민감한 정치·사회적 사건과 결부돼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그 결과를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구체적 기준의 마련이 아쉽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사인(私人)에 비해 공적 인물을 달리 취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여론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까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 인물의 범위에 관한 기준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인지도’를 기준으로 예외적인 면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사인에 의한 것보다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범위 내에서 침해행위의 위법성은 엄격하게 판단하되 명백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일례로 지난 2005년 한 여성 연예인의 결혼 관련 기사에 대해 “원고는 유명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로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혼의 유명 여자연예인인 원고의 결혼 예정 사실 등을 보도하고 있어 그 내용이 일반인들로서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판결(중앙지법 2004가합82527)을 제시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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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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