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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웃긴 40대 성매수범…“내가 준 화대 돌려 줘” 항소심 법원도 엄벌, 보호관찰 조건으로 집행유예 2010.05.06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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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 40대 성매수범…“내가 준 화대 돌려 줘”
항소심 법원도 엄벌, 보호관찰 조건으로 집행유예
2007년 03월 29일 (목) 18:57:01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0대에게 18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뒤, 나중에 준 돈을 돌려 달라며 차에 태워 감금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에 처했다.

회사원 김OO(43)씨는 지난해 9월초 인터넷 유명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5·여)양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18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김씨는 며칠 뒤 A양을 불러 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성관계 대가로 지난번에 줬던 18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양이 돌려 줄 수 없다며 차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하자, 김씨는 이를 묵살한 채 3시간 가량 차를 이리저리 몰고 이동하며 감금까지 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동빈 판사는 지난해 11월 성매수와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줬던 돈의 반환을 요구하며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김씨는 “A양과 성교를 시도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교를 하지 못했고, A양을 차에 태우고 다닌 사실은 있으나, 감금한 것이 아니어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김씨는 이렇게 범행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당연 면직 사유에 해당해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을 만난 후 성관계 대가로 돈을 받는 과정, 피고인이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차에 태우고 다닐 때의 상황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워 유죄로 인정함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이 사건 범행을 범했고, 게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행ㆍ편집인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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