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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매매 1회 알선 60대 여성 벌금 400만원 송각엽 판사 “반성은커녕 ‘허위진술’이라며 처벌 요구해” 2010.05.06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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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1회 알선 60대 여성 벌금 400만원
송각엽 판사 “반성은커녕 ‘허위진술’이라며 처벌 요구해”
2007년 03월 06일 (화) 15:14:06 권낙주 기자 pioneer@lawissue.co.kr

전주지법 남원지원 송각엽 판사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2만 5,000원을 받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정신지체장애 여성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이OO(67,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남원시 동충동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이씨는 2005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2만 5,000원을 받고,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장애 여성인 A씨와 1회 성관계를 맺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각엽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여성인 A씨에게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음에도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님과 A씨가 허위진술하고 있어 그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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