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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여학생 성매매 공무원, 상사까지 알선…중형 홍성지원 “청소년과 장기간 격리 필요…징역 8년” 2010.05.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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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매매 공무원, 상사까지 알선…중형
홍성지원 “청소년과 장기간 격리 필요…징역 8년”
2007년 03월 05일 (월) 12:50:59 권낙주 기자 pioneer@lawissue.co.kr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 상사와도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방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충남의 한 군청 공무원인 김OO(35)씨는 2003년 4월 서산에 있는 한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14,여)양에게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김씨는 지난해 4월에도 역시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7,여)양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은 뒤 14만원을 건네는 등 6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성을 매수했는데, 그 중에는 12살 여중생도 있었다.

이 뿐만 아니다. 김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지인이나 직장 상사와도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기까지 했다. 김씨의 범행은 2004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 3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월23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3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당시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여중생부터 여고생에 이르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수 등을 반복해 왔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지인이나 직장 상사에게까지 아무런 거리낌없이 성매수 행위를 하도록 권유해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춰, 죄질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 특히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장기간 격리·수용시킬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져,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로이슈(http://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행ㆍ편집인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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