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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윤락행위 조건 선불금 차용 약정은 무효 심규찬 판사 “성매매 조건은 형식 관계없이 무효” 2010.05.06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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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조건 선불금 차용 약정은 무효
심규찬 판사 “성매매 조건은 형식 관계없이 무효”
2007년 01월 13일 (토) 17:19:26 권낙주 기자 pioneer@lawissue.co.kr

윤락행위를 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대신 지불한 선불금 차용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심규찬 판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이OO(24)씨가 업주 박OO(36)씨를 상대로 낸 선불금 1,430만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차용 약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박씨가 경영하는 대구 원대동 소재 OO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박씨는 이씨에게 자신의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씨가 이전에 근무하던 유흥업소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1,430만원을 대신 지불하고, 이 돈을 이씨가 자신에게 차용한 것으로 약정서를 작성했다.

4월2일 박씨는 이씨 등 종업원들에게 유흥주점 손님들을 상대로 술값 및 화대로 1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대구지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

그러자 이씨는 박씨가 대신 값아 준 선불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기한 1,430만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심규찬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런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갖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또 심 판사는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심 판사는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손님들에게 퇴폐적인 방법으로 술시중을 들게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1,000만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이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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