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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간통죄 재심청구 안내 2015.03.06 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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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재심청구 안내

 

1. 총설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아래 대상자 분들은 재심청구를 통하여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바, 억울하게 유죄를 받고 전과자가 되신 분들은 본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적용 대상자.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관련 법 조항

헌법재판소법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4. 비용 등 문의 요망

 

 

무료상담전화 : 02-522-3270    

 담당   :   김 훈 실장(방문 시 예약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이윤희

팩스 : 02-3487-3147

메일 : johncoltrain@naver.com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004호

(지하철 2호선 교대역 8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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