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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 2013.01.25 5126
첨부파일 :
iinfo411501.pdf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전부개정되어 6.19 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되고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죄 등을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업무상위력추행, 공공장소추행, 통신매체음란행위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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