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2013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고
각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으며
논란이 되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와 소지 개념을 좀전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종전 벌금형의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대상이 되던 것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내용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와 등록정보의 공개 등의 규정은
시행 이전에 일어난 범행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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