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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신체접촉 없이 피해자 쳐다보며 자위행위 강제추행 아냐 2013.05.27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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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없이 피해자 쳐다보며 자위행위 강제추행 아냐"
서울중앙지법, "폭행·협박 없어"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대법원은 밀폐된 공간서 신체접촉 없이 자위행위에 '강제추행' 인정


신체 접촉 없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거나 여성들을 따라가 강간 또는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A(2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출근하는 여성 B씨의 사무실에 따라들어가 B씨를 응시하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을 통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며 "A씨가 신체 접촉을 하거나 힘을 가한 정황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문고리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다른 4건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출근하던 B씨를 발견하고 사무실까지 따라 들어가 몰래 자위행위를 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A씨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B씨의 눈을 응시하며 행위를 계속했다.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변태적인 소동은 30초만에 끝났다.

한편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이 자위행위를 한 것만으로 처벌이 된 경우도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월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아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64)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특별법상 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채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2심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채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신청은 기각했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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