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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만취 상태서 여고생 가슴 만지려다 만 정도로는 2013.05.27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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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여고생 가슴 만지려다 만 정도로는
대법원, "신상공개명령까지 내릴 사안 아니다" 원심 확정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도라면 신상공개명령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세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승려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678)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나 범행을 전후한 박씨의 행동 등을 검토했을 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양의 한 골목에서 교복 차림으로 친구들과 걸어가던 여고생 양모(16)양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했지만, 양양이 박씨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이어 인근 인쇄가게에서 시주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다시 근처 골목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오던 2살 난 어린아이의 얼굴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인쇄가게 주인에게 음료수 캔을 던져 폭행해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강제추행 미수 범죄는 박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아청법상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상정보공개는 제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을 항소 이유로 주장해 2심에서 받아들여졌지만 대법원 상고 이유로는 삼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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