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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결혼식장서 "빚 갚아라" 행패는 명예훼손 2013.01.17 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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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서 "빚 갚아라" 행패는 명예훼손
안양지원, 40代에 실형 선고


결혼식장에서 빚을 갚으라며 행패를 부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2월 24일 결혼식을 하루 앞둔 신랑 조모씨는 황당한 방문객을 맞았다. 박모(47)씨가 집으로 찾아와 “계주였던 네 엄마 대신 곗돈을 갚으라”며 “갚겠다는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내일 결혼 못한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조씨가 각서를 써주지 않자 결혼식을 망쳐 놓겠다며 씩씩거리며 돌아갔다. 박씨는 결혼식 당일 식장 입구에서 ‘제발 빌린 돈을 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웨딩홀 직원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박씨는 급기야 식이 진행되는 도중 혼주석 앞에 쪼그려 앉아 차용증을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말했다. 결혼식은 엉망이 됐고, 조씨는 신부와 사이가 틀어졌다.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결혼식 전날에 찾아가 식을 망쳐 놓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연대 보증을 강요하고, 인륜지대사인 결혼식에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돈을 갚으라고 주장한 것은 불법 채권추심”이라며 “그 탓에 결혼식이 파행을 빚어 당사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조씨의 어머니 최모씨가 장기간 박씨에게 빚을 갚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지만, 박씨의 행패로 조씨가 아직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가입했던 계가 깨져 곗돈 중 1600여만원을 받지 못하던 중 지난해 2월 25일 계주 최씨의 아들 조씨가 결혼식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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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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