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법무법인서울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첫 선고 2013.01.03 2753
첨부파일 :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첫 선고
서울남부지법, "왜곡된 성의식, 성욕과잉…스스로 통제 불가능"














법원이 처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의 약물치료 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장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간)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성 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53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씨는 성욕 과잉 장애로 극심한 성적 환상, 충동 등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해 이를 줄이거나 조절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했지만,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며 "표씨의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 충동 약물치료가 과도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표씨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상'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도착증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표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고 나아가 강간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또한 동종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표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하고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8월 표씨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모두 4건이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5606&kind=TOTAL&page=1  

[이전] 결혼식장서 "빚 갚아라" 행패는 명예훼손
[다음] '빗나간 우정'..여친 성폭행 방조한 10대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