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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시행 2012.1.2] [대검찰청예규 제584호, 2011.12.26, 일부개정] 2012.07.12 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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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시행 2012.1.2] [대검찰청예규 제584호, 2011.12.26, 일부개정]

대검찰청(정책기획과), 02-3480-42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의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 구속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불구속 수사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과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비례성의 원칙) ① 구속 수사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속 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

④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장 일반적 기준

제4조(범죄 혐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 혐의를 말한다.

제5조(주거 부정)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라고 함은 당해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소나 거소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주거의 종류(집, 여관, 여인숙, 고시원, 기숙사, 직장 임시숙소 등)

2. 거주 기간

3. 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4. 거주 형태(임차 계약의 형태·기간, 임료의 지급 방법·상황 등)

5. 가족의 유무

6. 가재도구의 현황

7. 피의자의 성행, 조직·지역 사회 정착성

③ 가족, 변호인 등 신원보증인에 의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6조(증거 인멸의 염려) 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격에 따른 증거 인멸·왜곡의 용이성

2. 사안의 경중

3. 증거의 수집 정도

4. 피의자의 성행, 지능과 환경

5.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6. 공범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7.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8.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9. 범죄 전력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파기, 변경,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때

2. 대향적, 조직적, 집단적 범행 등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에 대해 통모·회유·협박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는 때

3.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을 조작·번복시키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는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감정인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때

5. 피해자, 당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때

6. 제3자에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주·권유한 때

7.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정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③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① 피의자가 도망한 때라고 함은 피의자가 수사를 피할 의사로 주거를 이탈한 때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한 것으로 본다.

1.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를 이탈하여 일정한 주거로 연락이 어려운 때

2.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때

3.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재불명되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때

②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안의 경중

2.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3. 전문적·영업적 범죄 여부

4. 피의자의 성행, 연령, 건강 및 가족 관계

5. 피의자의 직업, 재산, 교우, 조직·지역 사회 정착성, 사회적 환경

6. 주거의 형태 및 안정성

7. 국외 근거지의 존재 여부, 출국 행태 및 가능성

8.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9. 범죄 전력

10. 자수 여부

11.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망할 염려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범죄를 계속하거나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때

4.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결격인 때

5. 피의자가 인적 사항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인적 사항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6. 피의자가 도망한 전력이 있거나 도망을 준비한 때

7. 사안의 경중, 범죄 전력, 범행의 습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때

8.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정으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④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범죄의 중대성) ① 범죄의 중대성이라 함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양형기준(법원조직법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도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제9조(재범의 위험성) ①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의자의 전과에 의하여 피의자가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또는 범죄의 특성상 반복 범죄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②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직업

2. 피의자의 성격 및 주관적 성향

3. 피의자의 가족관계

4.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5. 범행의 동기

6. 범행의 횟수

7. 범행의 수단

8. 전에 범한 범죄와 당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9. 범행 후의 정황

10. 개전의 정 유무

제10조(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피의자가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한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요소

2.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의 진술의 증거가치

3. 다른 증거의 수집 정도

제11조(소년범의 특례) 소년범에 대해서는 장래의 영향과 개선·교화에 적절한 수사방식을 선택하고, 구속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고려 사항)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밖에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및 피의자의 건강,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범죄 유형별 기준

제1절 총칙

제13조(범죄 유형별 기준의 의의 및 유의점) ① 이 장에서 제시하는 범죄 유형별 기준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요 범죄 유형별로 고려할 사항 등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범죄 유형별 기준은 앞 장의 일반적 기준을 범죄 유형별로 적용한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속의 일반적 사유 외에 이 장에서 범죄 유형별로 예시된 사항이 별도의 구속 사유로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원칙적 구속 대상의 의의) ① 이 장에서 열거한 원칙적 구속 대상은 해당 범죄에서 일반적으로 구속 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예시한 것이다.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장의 원칙적 구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사안의 실질적, 개별적 내용을 잘 살펴 구속 사유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2절 일반 형사 사범

제15조(교통 사범) ①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보험 가입 여부,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 발생, 중상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 발생 등 큰 피해를 야기하고 과실이 중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③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취 정도, 운전 거리와 시간, 운전 종료의 자발성 여부, 동종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주취 정도가 중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제16조(폭력 사범) ① 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중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노약자·부녀자·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③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집행의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태양, 피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범죄 전력 등 및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추가의 중한 공용물손괴·상해 등 피해를 야기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⑤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제17조(가정폭력 사범) ①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습벽,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여부,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제18조(절도 사범) ① 절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태양, 위험성, 피해 정도, 피의자의 성행·환경, 범죄 전력, 습벽 및 피해 회복 여부 등 및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절도 행위에 주거 침입·흉기 휴대 등을 수반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소매치기 등 전문적·영업적이거나 상습적인 절도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③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제19조(사기·횡령·배임 사범) ①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 금액, 피의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및 피해 회복 여부 등 및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적극적·계획적 기망행위로 다액을 편취하거나 장부 조작 등 신뢰 관계의 본질을 침해하여 다액을 횡령·배임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③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제20조(위증·무고 사범) ① 위증·무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 동기와 경위, 태양, 피의자의 성행, 범죄 전력,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및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증 행위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 증언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피의자, 조직적이거나 모해 목적으로 위증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③ 무고 행위로 다액의 이익을 얻거나 얻으려고 한 피의자, 피무고자로 하여금 중한 형사처분을 받도록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거나 실제로 형사처분의 결과를 야기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④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제21조(성폭력 사범) ①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절도 수반 여부 등)

4. 피의자의 성행, 재범 가능성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고용 관계 등)

6. 피해자의 연령,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9.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주거침입·절도강간등

2. 특수강도강간등

3. 특수강간등

4. 특수강제추행등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 강간등상해·치상

9. 강간등살인·치사

1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1.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③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④ 성폭력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성매매 사범) ①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인신매매, 청소년 고용, 감금·갈취 등 가혹 행위 여부, 범행의 규모·기간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수단 및 영업성

3.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

4. 성매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범죄단체나 그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자

3.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5.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자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① 지식재산권침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 금액, 기간,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영업성

3.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제조, 판매, 사용 구분)

4. 피해자와의 관계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정도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지식재산권침해 금액이 거액이거나 대규모·영업적으로 장기간 침해한 경우의 권리 침해자

2. 정당한 권리자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시장을 상실하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가한 자

3. 중대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4. 상습적으로 권리를 침해하여 범죄를 계속하거나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한 자

5.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하거나 건전한 경제 질서의 유지를 크게 저해한 자

제24조(식품·보건 사범) ① 식품·보건 관련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정 식품·의약품, 무면허 의료 행위 등으로 인한 인체 유해의 정도 및 위험성, 범행 회수·기간, 이득액, 영업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

2. 피의자의 지위 및 범행의 동기, 수단, 영업성

3. 범행 가담 정도

4.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폐업 및 회수, 반성 등)

5.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부정 식품(식품 외에 용기도 포함)·의약품 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사상을 야기한 경우 또는 영업 매장·취급량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큰 경우, 해당 부정 식품·의약품 등을 제조·수입·가공하거나 판매한 자

2. 악의적·상습적·지능적으로 부정 식품을 제조·수입·가공하거나 판매한 자

3. 전문적, 영업적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얻은 자 또는 이로 인하여 인체에 해를 가하거나 입게 한 자

4. 의약품 허위 표시 위반의 경우 허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적이고 대규모로 허위 광고를 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자

5.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매장 규모가 크고 대량의 농·수산물 판매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얻은 자 또는 이로 인하여 인체에 해를 가하거나 입게 한 자

6. 무허가, 미신고 영업의 경우 매장 규모가 크고 영업장 폐쇄 또는 단속 이후 영업을 계속하거나 유흥접객원으로 청소년을 고용한 자

7.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제25조(환경 사범) ① 환경 관련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폐수, 대기오염물질, 오수·분뇨 등의 방류나 방출의 정도 및 기간,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의 규모, 폐수 및 오염물질 등의 유해성 및 허용 기준치 초과 정도, 방지 시설의 설치비용, 영업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

2. 방지 시설의 임의 철거 및 비밀 배출구·희석 장치 설치 등 범행의 경위

3. 범행 가담 정도

4.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사후 배출 시설 허가 취득 여부, 방지 시설 설치, 원상 복구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상습적·지능적·조직적인 상수원 보호구역·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오염 행위자

2. 현저히 수질 및 대기 환경을 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폐수, 오염물질 등을 배출한 경우 배출량이 다량이거나 배출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영업 규모가 큰 사업자

3. 비밀 배출구·희석 장치를 설치하거나 방지 시설을 임의로 제거하는 등 오염물질 방지 의무 이행을 악의적으로 해태한 자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폐수, 오염물질 배출 등 행위로 국민 생활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제26조(부동산투기 사범) ① 부동산투기 관련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 거래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수단, 영업성

3. 범행의 목적(투기성, 세금 회피, 법령 제한 회피)

4. 조직적 범행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투기 목적에서 대규모로 무허가 토지 거래를 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를 한 자

2. 탈세, 투기 목적 또는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서 대규모로 미등기 전매를 하거나 명의신탁을 한 자

3. 탈세, 투기 목적에서 대규모로 미등기 전매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해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중개인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 부동산 거래 질서와 공공복리를 크게 저해한 자

제3절 공안 사범

제27조(국가보안법위반사범) ①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해 정도와 위험성,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 가담 정도

3. 범행 회수 및 기간

4. 공범의 검거 여부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목적수행·간첩,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2. 이적단체 구성·가입의 경우 핵심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와 폭력 집회를 개최하거나 적극 가담하는 등 주도적 활동을 한 자

③ 그 밖의 찬양·고무·선전·동조, 이적표현물,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사범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제28조(선거법위반사범) ① 선거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수한 금품의 액수, 흑색 선전물·불법 선전물의 배포 수량 및 방법, 허위 사실 여부, 비방의 악의성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 가담 정도

3. 상습적·조직적 범행 여부

4. 선거인·후보자 매수 등 범행 동기

5. 공범의 검거 여부

6.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다액 또는 선거인 매수 목적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은 자

2. 상습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알선하거나 제공받은 자

3. 상습 또는 대량으로 흑색 선전물·불법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악의적인 내용의 허위 사실 공표 또는 사생활 비방을 목적으로 한 흑색 선전물·불법 선전물을 배포한 자

4. 흉기·위험한 물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5. 폭력을 행사하여 선거 단속 업무를 방해한 자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 건전한 선거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제29조(불법 파업 사범) ① 불법 파업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의 공익성, 불법 파업의 가담자 수 및 기간,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 등 사안의 중대성

2. 직장 점거, 회사 관리자 등 비조합원에 대한 폭행, 생산 시설 파괴 등 불법 파업 관련 범행의 수단과 태양

3. 임금·단체 협상의 경과,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 여부 등 불법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4. 노조에서의 직책, 불법 파업 결정 과정의 관여 여부 등 범행 가담 정도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노사 합의 여부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불법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의 파업 주동자 및 배후 조종자

2. 생산 시설 파괴, 장기간의 점거 등으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의 파업 주동자 및 배후 조종자

3. 불법 파업을 하면서 사용자, 조업 참가자, 경찰관 등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자 및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불법 파업 행위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한 자

제30조(부당 노동 행위 등 사범) ①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부당 노동 행위 사범

가. 해고자 수, 근로자에게 가한 불이익의 정도 등 사안의 중대성

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방해 등 범행의 경위

다.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근로자들에 대한 진술 번복 또는 허위 진술 강요 여부 등)

2. 임금 체불 사범

가. 체불 금액, 피해 근로자 수 등 사안의 중대성

나. 흑자 경영, 재산 은닉이나 고의 부도 여부 등 범행의 경위

다.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청산 노력 여부 등)

3. 산업 재해 사범

가. 사망·중상 등 피해의 정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아니한 안전·보건 조치의 내용 등 사안의 중대성

나. 재해자의 과실, 재해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평소 조치, 재해 예견 여부 등 산업 재해의 발생 경위

다.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중대 재해 발생 보고 여부, 합의 여부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구조 조정을 빙자한 부당 해고, 노조 와해 목적의 지배·개입, 폭력행사 등 악의적인 노조 활동 방해 행위자

2. 상습적인 체불 사범 및 체불 임금이 다액임에도 재산을 도피하는 등 청산 노력을 하지 않는 체불 사범

3. 다수의 사망자 발생 등 중대한 산업 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자 및 동종의 산업 재해 사고가 발생한 후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아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과실이 중한 사용자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 소속 근로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하거나 입게 한 사용자

제31조(불법 집회·시위 사범) ① 불법 집회·시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 집회·시위의 회수·규모, 흉기·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경찰관 등에 대한 상해 유무, 업무방해의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건조물침입이나 도로 점거 교통방해 등의 추가 불법 행위 유무

3. 집회 목적과 주장 내용, 집회 금지 통고 및 집회 신고 여부 등 불법 집회·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4. 집회의 주최자나 질서 유지인 해당 여부, 불법 집회·시위 개최 결정 과정의 관여 여부 등 범행 가담 정도

5. 폭행, 손괴, 방화 등 폭력 집회·시위로의 변질에 대한 예견 가능 여부

6.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피해회복 노력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폭력 행사, 도로 점거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불법 집회·시위의 주동자

2.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용한 자,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직접 폭력을 행사한 자

3. 폭력 행위를 지시 또는 주동한 자, 불법 집회·시위의 배후 조종자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사회 질서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제4절 부패 사범

제32조(뇌물 사범) ① 뇌물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뇌물액의 다과, 피의자의 지위, 직무 관련성 정도, 청탁의 내용, 뇌물의 사용용도 등 사안의 중대성

2. 수뢰자의 사전 요구 유무, 공여자의 경우 기업 사정 등 뇌물의 수수 및 공여 경위

3. 범행의 태양(체계적·구조적·지속적 범행 여부 등)

4.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실제 받은 이익, 청탁 실행 여부, 뇌물의 반환 여부, 자수·수사 협조 여부 등)

5.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거액의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중한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또는 공여한 자

2.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자

3. 체계적·구조적·지속적 뇌물 수수자 및 그 공여자

4. 추가 불법 행위의 조사가 필요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증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자

5. 뇌물 공여로 인해 실제 받은 이익이 큰 뇌물 공여자,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청탁 내용을 실행 또는 실행하려고 한 뇌물 수수자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뇌물 공여나 수수 등 행위로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7.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제33조(정치자금법위반사범) ①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치자금 액수(기부금, 후원금 등 성격 불문)의 다과, 직무 관련성 정도 등 사안의 중대성

2. 사전 요구 유무, 불법정치자금의 출처, 기업 사정 등 수수 및 기부의 경위

3. 범행의 태양(체계적·구조적·지속적 범행 여부 등)

4. 피의자의 지위 및 불법정치자금 모집의 주도적 관여 여부 등 범행 가담 정도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개인적 소비 여부, 자수·수사 협조 여부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의 기부자 및 수수자(정당, 후원회, 법인, 기타 단체에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성격이 뇌물에 유사한 불법정치자금의 기부자 및 수수자

2. 체계적·구조적·지속적 불법정치자금의 기부자 및 수수자로서 정당 등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

3. 추가 불법 행위의 조사가 필요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회계장부 및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제34조(기업 비리 사범) ① 기업 비리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횡령, 배임, 주가조작, 분식회계를 이용한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한 이익금 내지 회사 손해액의 규모, 이익금의 조성 경과와 사용처, 사용 방법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목적(개인적 착복이나 변칙적 재산 이전 등의 목적 유무 등)

3. 범행의 태양(체계적·구조적·지속적 범행 여부 등)

4. 범행의 결과(범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피의자 귀속 여부, 해당 기업 및 금융기관 등 이해 관계자에 미친 영향 등)

5. 피의자의 지위 및 범행 가담 정도(주요 주주, 전·현직 임·직원 등 구분)

6. 피해자의 인원 및 상황(회사의 상장 여부 포함)

7.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내역 및 자구 노력, 수사 협조 정도 등)

8.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범죄로 인한 이익금 내지 회사 손해액이 거액으로서 개인적 착복이나 변칙적 재산 이전이 있는 경우 이를 주도한 주요 주주나 회사 임·직원

2. 체계적·구조적·지속적으로 회사 자금 횡령 등의 범행이 있는 경우 기업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

3. 거액의 회사 자금을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추가 불법 행위가 있는 자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 기업 경영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국가 경제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제5절 강력 사범

제35조(조직폭력 사범) ① 조직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단체의 구성 및 가담 정도(범죄단체에서의 지위 및 역할 정도)

2. 범죄단체의 규모 및 지속 정도

3. 범죄단체 구성 후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추가범행 정도

4.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복의 위험성 및 재범의 위험성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탈퇴 여부, 수사 협조 여부 등)

6. 개별 범행에 있어 범죄단체 구성 또는 가입자의 지위 이용 정도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범죄단체의 수괴 및 간부

2. 범죄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추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자

3.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에 대해 보복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4. 범행 이후 구성원 등을 도망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자

5. 일반조직원 중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자의로 가입하여 실제 활동한 자

③ 조직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특성상 도망이나 증거인멸,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높은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마약 사범)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안의 중대성(일반적인 마약류 사범과 경미한 병·의원의 관리 위반 사범 등을 구별)

2.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3. 상선·하선, 공급자 등 공범에 대한 은닉 여부 및 수사 협조 여부

4. 중독성 및 재범의 위험성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자수 여부, 치료·재활 의지 등)

6.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특히,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의원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위반 및 소규모 대마(재배)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나 단순 투약자 중 범죄 전력, 자수 여부, 투약량·회수·기간 및 본인과 가족들의 치료·재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특성상 제조, 수입, 공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져 공범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37조(각급 검찰청의 조치) 각급 검찰청은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 인신구속 업무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수행하는 한편, 관할 지역의 특성, 사정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584호, 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 1. 2.부터 시행한다.

[이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1.3.7] [법률 제10431호, 2011.3.7, 일부개정]
[다음] 형사소송법[시행 2012.1.1] [법률 제10864호, 2011.7.1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