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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무고죄] 무고죄에서 '신고'의 의미 및 수사기관 등의 추문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015.08.06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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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4429 판결

 

 

[무고][미간행]

 

 

【판시사항】

무고죄에서 ‘신고’의 의미 / 수사기관 등의 추문(추문)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공1985, 18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공1996상, 1012)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공2006상, 196)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4. 5. 선고 2013노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1. 2. 23. 공소외 1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할 당시에는 공소외 1이 (주소 생략) 건물의 피고인 등의 지분을 공소외 1 앞으로 이전등기 해 간 것만을 고소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 ② 그런데 위 고소에 따른 공소외 1에 대한 2011. 3. 23.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공소외 1은 위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피고인 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공소외 2도 2011. 4. 5.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은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전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이후 공소외 1과 피고인의 2011. 4. 23. 경찰 대질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위와 같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진술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피고인 지분을 공소외 1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그러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④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4. 27. 서울종암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해서도 고소 범위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를 한 사실, 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1. 5. 2. 피고인을 소환하여 진술조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피고인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증거로 위임장,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2011. 5. 2.자 진술을 통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외 1을 고소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이는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비록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 당초 고소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는 공소외 1이 먼저 꺼내었다 하더라도, 위 2011. 5. 2.자 진술 당시 담당 경찰관이 주도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이끌어 내었다기보다는 단순히 고소 범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응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무고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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