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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경범죄의 경우 일사부재리 판단기준 2013.05.15 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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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및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3]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칙행위인 인근소란과 공소사실인 중상해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헌법 제13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26조 제1호 / [3]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5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공2011상, 1089) /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공2010하, 2113) / [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공2003상, 26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공2007상, 738)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1. 5. 19. 선고 2011노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관련 범칙행위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8. 22. 20:20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 소재 ‘ (상호명 생략)’ 앞 인도 상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22. 20:35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 ‘ (상호명 생략)’ 앞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의 인근소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날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3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고 같은 달 26일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는 범행 장소가 동일하고, 일시도 거의 같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다음 상호 처벌불원의사 등을 참작하여 입건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한 것이므로 위 범칙행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사실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양 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위 범칙금의 납부에 따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한편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인근소란과 이 사건 공소사실인 중상해행위는 범행 장소와 일시가 동일하거나 근접하고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등)의 범칙행위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중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매우 다르다. 또한 인근소란은 불특정인의 평온 내지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데 비하여 중상해는 특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전혀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위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중상해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위와 같은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면,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범칙행위의 동일성과 범칙금의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2.9.13. 선고 2011도6911 판결【중상해】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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