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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사기】 2012.07.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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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사기】
[공1999.1.15.(7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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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공1984, 175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공1992, 72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공1996하, 275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도2531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공1998상, 1423)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9. 10. 선고 98노37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8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판례를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도2531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8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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