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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1744 판결 【사기,배임】 2012.07.12 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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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1744 판결 【사기,배임】
[공1987.4.15.(79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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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낙찰계의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인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3.7 선고 67도118 판결, 대법원 1977.6.28 선고 77도1454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7.19 선고 85노52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여금 300만원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서강선의 소개로 소외 김명월에게 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김명월로부터 이를 회수할 가망이 없자 소개인인 위 서강선으로부터 이를 받아내기로 결심하고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자를 놓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서강선으로부터 동인이 낙찰받은 계금중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는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325만원, 월불입금 13만원의 25구좌로 된 낙찰계로서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계주인 피고인이 그의 책임하에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최고액의 이자를 써넣은 낙찰계원에게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온 사실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사업으로서 운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계원들과의 위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낙찰계원인 위 서 강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계원인 위 서강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출처 : 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1744 판결【사기,배임】 [공1987.4.15.(79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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