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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강도살인]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2015.11.05 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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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9.9. 선고 85도641 판결

 

 

 

[강도살인][공1986.10.15.(786),1328]

 

 

 

【판시사항】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판결요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자백의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5 선고 84노3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의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자백의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는 바이고, 이러한 자백등 증거의 취사는 경험칙 내지 논리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인 2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판시와 같은 범행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범죄의 횡포화, 무동기화등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범죄경력이 전무한 18, 17세의 미성년자들인 점에 비추어 단순한 옷값과 포경수술비용의 마련을 위하여 택시강도를 모의하였다는 점도 동기로서 설득력이 부족하고, 84,600원을 놔두고 100원짜리 동전 4개만 강취하였다는 점도 사전에 모의까지한 택시강도범들의 범행결과로서는 납득키 어려운것이라고 하여 신빙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검증조서(수사기록 608내지 637장)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또 원심증인 김석봉, 임병수, 구자윤, 최병희, 서내수, 김숙희, 박정수, 당심증인 안명근, 정기찬, 최정문, 이병희, 최인학의 각 진술과 동인들(위 정기찬, 이병희, 최인학의 제외)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 최정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김정석, 방상선, 김선홍, 김종복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 수사보고서, 감정의뢰서 및 그 회보의 각 기재내용은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붉은색체크무늬 반코트(증1호) 좌측호주머니에 묻은 혈흔이 피해자의 혈액형과 같은 “비이”형으로 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혈흔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증거로 곧바로 연결될 수는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서도 공소사실의 인정자료로서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특히 피고인의 자백을 배척함에 있어서 판시설시는 납득이 가고 합리적이며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다) 증거를 그 설시와 같이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선택은 적법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유심증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가치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개진하여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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