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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사기죄]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015.10.23 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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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사기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공2004상, 844)
[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부산지법 2014. 6. 26. 선고 2014노1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의 회원이 위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경매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서 개당 500원에 판매되는 아이템인 ○○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특정 상품에 대하여 최저입찰가를 10원으로 하는 경매가 개시되면 입찰을 원하는 회원들이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1개의 ○○볼이 소진되면서 입찰가가 10원씩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고, 현재의 최고 입찰가와 입찰자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그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을 원하는 회원들은 미리 공지된 마감시각 전까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경매에 참가한 회원이 마감시각 전 10초 이내에 입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마감시각이 10초간 연장되며, 결국 이러한 마감시각이 지난 다음 최종 입찰자 1명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낙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낙찰가에 배송비를 더한 금액을 결제함으로써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 경매에 참가하였다가 낙찰받지 못한 회원들은 경매 마감시각이 지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상품의 즉시구매가격(사전에 경매사이트에 표시된 가격으로서 다른 인터넷 판매점보다 비싼 가격이다)에서 위와 같이 입찰에 사용한 ○○볼 가액의 80%에서 10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고 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라. 회원들이 구매한 ○○볼은 위 사이트에서 실시되는 경매에 참가하여 입찰하는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회원들이 환불을 원할 경우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나,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한 회원들이 그 입찰과정에서 사용한 ○○볼은 위와 같이 즉시구매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소멸하게 된다.

마. 피고인은 제1심공동피고인 공소외 1 등과 함께 관리자 페이지에서 허무인 명의로 809개의 회원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들에 임의로 ○○볼을 부정하게 배정한 다음, 물품을 낙찰받더라도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모르는 회원들이 참가한 총 2,046회의 경매절차에 허무인 명의의 위 계정들을 이용하여 함께 참가하여 낙찰가를 끌어올림으로써 다른 입찰 회원들의 ○○볼 사용 횟수를 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낙찰을 받음으로써 다른 입찰 회원들이 ○○볼을 잃도록 하였다.

바. 위 사이트의 회원인 공소외 2 등 10명의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낙찰받지 못한 해당 상품의 즉시구매가격이 다른 인터넷 판매점보다 비싸지만 입찰에 사용하여 환불받지 못하게 되는 ○○볼이 많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즉시구매를 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에 참가한 회원들이 경매상품을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을 위하여 사용한 ○○볼을 환불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회원계정을 만들어 스스로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기망하여 정상적인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믿은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매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모두 잃게 하였다면, 피고인은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회원들이 사용한 ○○볼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낙찰받지 못한 일부 회원이 그 경매절차에서 사용한 ○○볼의 소멸로 입게 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경매 종료 후에 해당 상품을 즉시구매함으로써 사용한 ○○볼 상당의 가액을 그 즉시구매 대금의 일부로 충당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행위가 종료된 후의 것으로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인다. 그뿐 아니라, 위 즉시구매는 해당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기망에 의하여 회원이 여전히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통상의 가격보다 높은 즉시구매가격에 해당 상품을 추가로 판매함으로써 즉시구매 회원으로부터 그에 따른 수익 내지 이윤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정상적인 경매절차의 경우에도 상품을 낙찰받지 못한 회원들이 사용한 ○○볼은 모두 환불받지 못하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부정하게 진행된 경매절차의 경우에 회원들로서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실제로 구매할 의사 없이 허위의 계정으로 부정하게 참가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묵비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믿고 경매절차에 참가한 회원들이 그 경매절차에서 ○○볼을 사용하기에 이른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회원들을 기망하여 회원들이 사용한 ○○볼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상품을 낙찰받은 회원의 경우에 실제로 그 회원에게 해당 상품이 제공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이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모든 경매절차에서 경매물건을 낙찰받았음을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허위의 계정을 사용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볼 아이템을 사용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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