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법무법인서울 [공갈죄]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행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여부 2014.07.15 2294
첨부파일 :

폭처법, 흉기등 휴대 공갈, 폭처법가중, 친족상도례, 친족간 특례

 

 

대법원 2010.7.29. 선고 2010도57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공2010하,1770]

【판시사항】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8조, 제354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8조, 제354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공1989, 110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도617 판결(공1994하, 1877)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공2000하, 236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61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공2010상, 604)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변호사 정훈진

 

【원심판결】대전지법 2010. 4. 22. 선고 2010노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도6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법무법인 서울 부설 형사사건 상담센터

                                                           전화 02-583-6100, 팩스 02-3487-3147

                                                                이메일 lawme1004@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0층 1004호

                                                                        담당변호사 이윤희

 

 
 
[이전] [컴퓨터등 사용사기]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절취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후 인출행위의 절도죄 성부
[다음] [절도죄]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소유관계 및 절도죄 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