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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정 2014.03.17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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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장물취득 대출사기 금융사기 전자거래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2.11. 선고 2009고단4641 판결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검 사】박종엽

【변 호 인】변호사 오성규(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취득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2.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판매할 것을 제의받게 되자, 그 통장 등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로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중으로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4.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금고○○ 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금고 계좌( 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면서 현금카드 1개, 직불카드 1개를 발급받고 계좌 입출금 사실을 알려주는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같은 날 □□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기히 자신의 명의로 개설해 놓은 □□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의 통장을 재발급받으면서 현금카드 1개, 직불카드 1개를 발급받고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우체국 뒤편에 있는 경마장에서, 공소외 1에게 위 ■■금고 계좌와 □□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12만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09. 6. 8.경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 사이트인 ‘ ●●’에 게시된 ‘ (차량 등록번호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1,2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공소외 2의 글을 보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전라도에서 식품을 운반하는 일을 한다. 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전라도에 있기 때문에 갈 수 가 없어 직원과 자동차 딜러를 보내겠다.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의 동생이라고 말해라. 계약서에는 차량대금을 1,000만원으로 써주어라. 내가 돈을 너에게 입금시켜줄테니 그 외에는 그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위 ‘ ●●’에 중고자동차매매 광고를 낸 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2006년식 NF쏘나나 승용차를 1,000만원에 매도하겠다. 서울 양천구 신월2동 (지번 생략) 동양부로미아파트 4동 앞으로 와라. 나는 일이 있어 못가고 대신 동생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2동 (지번 생략) 동양부로미아파트 4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와 위 공소외 3의 동업자인 공소외 4가 위 NF쏘나타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전화로 공소외 4에게 “차량대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고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2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인 1,200만원 상당의 (차량 등록번호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공소외 4에게 교부하게 하고, 공소외 4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위 ■■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이와 같이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 ■■금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1항과 같이 공소외 1에게 양도하고 그는 성명불상자에게 순차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4,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확인서, 자동차등록증

1. 거래신청서, 계좌 금원 인출 전산자료, 각 거래내역서

1.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8. 19:38경 서울 동대문구 △△동에 있는 농협 △△ 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항의 피해자 공소외 2와 공소외 4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고, 이어 ■■금고에서 SMS 문자서비스로 위 계좌에 1,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자, 미리 발급해 놓은 위 ■■금고 계좌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14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말한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사기방조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라 할 것이어서 장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인출한 돈도 그 자체가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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