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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등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4.03.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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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499]

【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금융기관인 을 주식회사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병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갑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2] 갑이 금융기관인 을 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병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통하여 갑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2]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피고, 피상고인】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외 1인)

【원심판결】광주지법 2013. 10. 18. 선고 2013나93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그 제1항에서 금융기관 등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는데, 그 제2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은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등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의 위임에 기하여 위 제2항에서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그 제2호에서 그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원고와의 이 사건 금융거래에서 사용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에서도 위 법규정들과 같은 내용이 정하여져 있다.

여기서 위 법규정이나 약관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나.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서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성명불상자가 2012. 3. 30.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속이고 원고로 하여금 허위 대검찰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예금계좌번호, 각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주식회사 등 3개의 금융기관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아 그 각 금전을 위 각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다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융사고 당시에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이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금융사고 당시 만 33세로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사회경험이 있었고 1년 이상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던 점, ③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001’로 시작되는 국제전화를 받아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3자가 권한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노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피고들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가 정하는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의 전부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규정 등에서의 ‘중대한 과실’ 또는 면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융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3항이 규정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방조책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에게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에 있어서 원고에게 이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통지는 피고들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이는데 원고는 인터넷뱅킹서비스 신청 당시 보안SMS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피고들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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