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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범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하한가중규정이 법시행전 특정범죄를 저지른경우에도 소급적용되는지 여부 2014.01.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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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범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 주거침입강간 부착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도6181,2013전도1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공2013하,1645]

【판시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4호)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5호)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고 규정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보다 부착명령청구 요건 및 부착기간 하한 가중 요건을 완화·확대하고, 위 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은 제2조 제2항에서 ‘제5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법 시행 전에 18세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위 법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위 법 부칙은 이와 달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위 법 부칙에서 일부 조항을 특정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변호사 황진호

【원심판결】부산고법 2013. 5. 3. 선고 (창원)2012노368, 2012전노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이유로 양형부당과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 인정 등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직권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10년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은 ‘위 법 제5조 제1항 제4호(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따른 부착명령청구는 위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법 시행 전에 범한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법정형 상한은 무기징역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8세이었으므로, 결국 위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착기간은 ‘20년 이상 30년 이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부착기간은 2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4호)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5호)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고 규정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보다 부착명령청구 요건 및 부착기간 하한가중 요건을 완화·확대하고, 위 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은 제2조 제2항에서 ‘제5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이 위 법 시행 전에 18세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위 법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위 법 부칙은 이와 달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는 그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위 법 부칙에서 일부 조항을 특정하여 그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위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특정범죄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에는 부착기간 하한가중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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