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법무법인서울 [층간소음]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에 라면국물을 뿌린 행위에 대해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13.10.04 2080
첨부파일 :
판시사항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에 라면국물을 뿌린 행위에 대해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종     류 1·2심 사건번호   2013노236
사 건 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주 심
선 고 일 2013-08-23 결 과

 

판결요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년 6월 28일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린 점, 라면국물로 인해 현관문의 미관이 해쳐졌을 뿐만 아니라, 그 냄새 등으로 현관문의 이용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범행 이후 피해자 및 아파트 청소원 등은 실제로 라면국물로 인한 현관문의 얼룩 및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청소를 했으나 냄새나 얼룩 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현관문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사실상·감정상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에 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이전] [재산범죄] 타인사망보험계약 유효요건불비의 경우 실행의 착수 기준
[다음] [교통사고] 사고운전자가 사고직후 정차해 확인했더라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해 유죄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