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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교통사고] 경미한 교통사고 후 도주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2013.08.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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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2. 2013노76.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춰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년 1월 12일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측면 부분이 일부 우그러지고 접촉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정도라고는 하나, 당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해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택시 앞범퍼 커버, 우측헤드램프 등을 교환해 수리비 75만 5557원 상당이 소요됐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지 보험회사에의 연락 여부 및 차량을 도로가로 이동하자는 등의 이야기만 있었을 뿐,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사고일로부터 5일 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했으며, 3회에 걸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했으므로, 상해가 가벼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범행 시각이 자정을 넘긴 시점이어서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간 사정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하자 다시 택시를 몰고 주변을 돌며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해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는 바, 이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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