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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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1도14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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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사문서위조 등 |
주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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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고 일 |
2013-02-28 |
결 과 |
파기환송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검사가 예비적으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