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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013.03.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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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14986
사 건 명  사문서위조 등 주 심  
선 고 일  2013-02-28 결 과  파기환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검사가 예비적으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안

[이전]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남방셔츠의 체크무늬가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