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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남방셔츠의 체크무늬가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2013.03.07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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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남방셔츠의 체크무늬가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13441
사 건 명  상표법위반 주 심  
선 고 일  2013-02-14 결 과  파기환송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한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이 사건 남방셔츠의 체크무늬는 비록 그 남방셔츠의 좌측 상단 호주머니와 목 뒤쪽 라벨에 피고인의 별도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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