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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카메라를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카메라를 주운 곳이 주거지 인근의 쓰레기 버리는 곳임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3.02.15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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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카메라를 주운 곳이 주거지 인근의 쓰레기 버리는 곳임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2012노920

 

판결요지

 

디지털카메라의 소유자인 피해자는 카메라를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던 중 2012년 8월께부터 2012년 11월 말께 사이에 도난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2012년 11월 29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위 카메라를 습득하였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카메라 습득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했고,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카메라(SAMSUNG KENOX U-CA3)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카메라를 습득한 곳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카메라를 주웠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신문 시에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가전제품을 버리는 곳 바닥에서 위 카메라를 주웠다고 진술했다)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카메라를 유실물 내지 점유이탈물이 아닌 무주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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