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17. 2012고단1954
판결요지.
피고인이 2010년경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그 기회에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2회 벌금형 처벌받았음), 이 사건 범행 시기도 그 무렵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1회적 범행이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 명의로 경료돼 있음을 기회로 추가로 2010년경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이 법무사에 대해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