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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손목 절단 사고를 내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2.12.05 2112
첨부파일 :
idata1_110971.pdf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손목 절단 사고를 내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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